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되나요 아니면 멈췄다가 지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갑자기 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일단 멈춘 후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 근처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