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 12. 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