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가 중국인이신데
법인에 투자하고 설립하기위해 대표님께서 같이 이분을 식사대접하고 돌아다니셨는데요
이것도 법인설립하는데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전이므로 추후에 법인->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