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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용기를내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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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유니폼 직구 관련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영국에서 축구유니폼을 경매로 구매하여 직구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구매하는것이며 파운드화 기준입니다.

총액 £618.90 (유니폼 £501 / 배송비 £42.75 / 낙찰수수료(15%) £75.15) 가격이 이러한 경우

관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에 유니폼 비용(£501)에 대해서만 관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토탈금액(배송비,낙찰수수료 포함 £618.90)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이미 초과하고 있고, 그렇다면 해외운임에 관한 사항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배송비도 과세됩니다. 낙찰수수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낙찰에 대한 대행 등 여러가지 수수료로서 법적으로만 본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공제요소가 아닌 이상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전체다 과세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내 운임 공제 등이 있으나, 보수적으로 전체 비용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약 620유로라면 의류는 관부가세를 합하여 약 2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55유로가 세금으로 납부되게 됩니다. 이때, 한 영 FTA에 따라 만약에 해당 물품의 택에 Made in UK가 기재되어 있다면 간이원산지물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영 FTA 적용 및 간이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되기에 이를 이용한다면 ㅈ부가세 10%인 62유로만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