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구매 대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150달러 이상이면 관부가세가 부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관부가세는 보통 몇프로가 부가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수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에 보험료, 운송비 등을 합하여
관게과세가액을 정하게 되며, 관세는 해당 품목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과세 과세가액에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세관에서 거래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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