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납입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월 인정금액이 25만원이 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달 10일에 내가 처음에 돈이 없어서 20만원만 넣고 뒤에 15일쯤 5만원 추가로 납입하면 이거는 2회차 납입이 아니라 둘이 합쳐서 1회차 납입으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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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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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회차는 한 달 동안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10일에 20만 원, 15일에 5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해 1회차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 달 동안 납입한 금액이 월 최대 인정금액인 25만 원을 넘더라도 회차는 1회차로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납입 날짜가 여러 번이어도 같은 달 안에서 납입된 금액은 모두 합쳐져 1회의 납입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이 25만 원까지 인정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30만 원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이고, 회차는 1회차로 계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주신 사례처럼 10일에 20만 원, 15일에 5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합산된 25만 원이 1회차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회차 납입으로 됩니다. 해당 월에 수차례 나눠서 내더라도 한 달에 1회까지차 최대 납입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