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고 나면 다른 사람이 풀이한 문제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풀이한 코드를 친구 2명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복사 버튼이 존재)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소스코드 자체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