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929년 세계증시 붕괴, 2000년 닷컴버블붕과, 2008년 금융위기를 그쳐 오면서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상한가 하한가가 아닌 긴급발동제도인 Circuit Breaker제도를 도입하여 S&P 500 지수가 7%,13%, 20% 급등락할때마다 거래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시키는 시장거래를 잠정 중단시켜 시장의 붕괴를 막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만 발동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는 상하한가제도가 없는데 이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는 상하한가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