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출퇴근시 버스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양도받아 일반과세자입니다.

출퇴근시 버스를 이용하고있는데.. 버스비는 면세라 따로 부가세신고에 해당없을까요?

그럼 종소세에서도 따로 해당이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버스비가 광역버스라 한달에 18만원 정도는 나오는 듯 한데 업장 출퇴근 경차를 리스나 장기렌트 하게될 경우에도 업무용이 아닌 출퇴근용 이라먄 세금적으로 어떤 비용처리도 안되는 부분일지 여쭙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입력시 운영관리비용 > 직원의 복지비용을 선택하신 뒤 부가세대상거래 체크를 끄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로 전부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