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5인승,경차 자동차보험료 부가세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입니다.
출퇴근 버스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45인승 버스 한 대와 경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주유비, 차량수리비 도 공제가 가능한거죠??
또한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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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45인승 차량의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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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45인승 버스와 1000cc 이하 경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입, 주유, 차량수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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