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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재규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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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전세버스업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적용제외인가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에서 사용차는 승용차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세버스에서 45인승 버스에 대해서 사용된 비용, 차량유지비의 한도만 없는거고 비용은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버스를 매입 했을 경우에도 매입비용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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