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버스업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적용제외인가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에서 사용차는 승용차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세버스에서 45인승 버스에 대해서 사용된 비용, 차량유지비의 한도만 없는거고 비용은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버스를 매입 했을 경우에도 매입비용 인정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버스는 법인세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가액은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수업의 전세버스는 두가지에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첫째 승요차가 아닙니다.
둘째 업무용이 아닙니다. 무슨말이냐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않고 해당 버스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