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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달달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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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리에 일반차가 주차 시 처리방법

아파트 주차 장 내에 경차 자리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경차 주차자리에 일반차가 주차한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죠. 아파트이니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셔서 일반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해야죠.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경차자리에 일반 차가 주차한다고 해서 처리하는방법은없습니다. 왜냐면 경차도 동일하게 다른자리에 주차하기때문이고 아파트에서 주차문제로 제지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 없습니다.

    즉,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거죠.

    따라서 상습적으로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제기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장애인 차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대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경차 자리는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한 정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경차 전용 주차 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차량이 경차 전용 공간을 차지하면 경차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그런 차량들은 신고해야 마땅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 경차자리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는것은 불법주차 입니다.사진을 찍으시고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면 벌금이 청구될 것입니다.

  •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가없어요 장애인자리처럼 법적으로 보호받고 과태료대상이 아니기때문이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권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