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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2.09

2월에 연말정산한거 나중에 소급도 되나요

연말정산 끝나고 잘못신고된거나 그런거는 별도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처음 하는데 혹시나 누락되어서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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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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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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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자료실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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