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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말똥구리109
비범한말똥구리10924.03.02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내역은 어떻게하나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않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2월말에 정산이 끝난것으로 알고있지만

수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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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지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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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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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알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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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자료들은 5월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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