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
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
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느 전략이 더 유효한 , 실익이 있는 내용이 될 지는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 드려보면, 2심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여 더 유효하거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1심에서 충분히 변론, 증거 제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이에 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뒤에 2심에서는 결정적인 1심판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다시 번복하는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