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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233
순박한파카23324.02.24

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

주민번호 바꾸는 것도 주민센터에 가서 바꾸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도용된 게 아니고 도용 의심만 되는 상황인데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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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변경이 가능하며,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용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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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여야 하는바, 단순히 도용의심만으로는 변경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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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나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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