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인테리어 비용 세금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와 현금 입금내역은 찾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처리나 간이영수증 같은건 따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랑 입금내역으로는 세금 감면 받기 힘든가요?
싱크대 교체도 했었는데 계약서는 없고 입금내역은 있고 현금영수증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올해 자료에는 안나와서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업체에 다시 요청 하는 방법 말고 찾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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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양도소득세의 문의로 보아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02.17 이후의 자본적지출은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그 이전의 지출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04.01 이후의 양도는 2016.02.17 이후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만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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