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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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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단체휴가 사용시70%보장 후 연차소진으로 휴가사용 보장없음

회사사정으로 주5일에서 주4일로 금요일에 단체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때에 휴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70%보장하였습니다.

저는 휴가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였고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단체휴가 사용시에만 70% 보장 후 나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공평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단체휴가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라서 안된다고만 하는데 맞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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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휴업일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소진은 안되고 해당일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