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단체휴가 사용시70%보장 후 연차소진으로 휴가사용 보장없음
회사사정으로 주5일에서 주4일로 금요일에 단체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때에 휴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70%보장하였습니다.
저는 휴가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였고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단체휴가 사용시에만 70% 보장 후 나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공평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단체휴가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라서 안된다고만 하는데 맞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휴업일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소진은 안되고 해당일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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