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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랑이날다
호랑이날다
23.09.11

회사사정으로 단체휴가 사용시70%보장 후 연차소진으로 휴가사용 보장없음

회사사정으로 주5일에서 주4일로 금요일에 단체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때에 휴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70%보장하였습니다.

저는 휴가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였고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단체휴가 사용시에만 70% 보장 후 나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공평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은 단체휴가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라서 안된다고만 하는데 맞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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