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96년 갑오개혁 당시 지금의 호적법과 뜻을 같이하는 법칙을 마련했지만, 이는 부역과 징세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09년 3월에 법률로 공포된 것이 민적법인데요. 이는 순수한 호적 제도로 개정 시행된 법률로, 훗날 호적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민적법은 이전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해 가족의 신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전국의 호구 수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