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의 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 포기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 240299 배당 이의의 소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461,436,1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실제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당시 소멸시효는 쟁점 아니었음) 되었고, 제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 되었는데, 원고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 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본 종래 대법원 66다 2173 판결 등의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에 대하여 추정을 한 원심 법원이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되는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성1.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 56661 판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림교 교인인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송인욱 변호사・10469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5)1. 압수, 수색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 상당성 및 관련성이 필요한데,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구속은 물론 체포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 혐의로 족하되, 그 남용 가능성은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요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2.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수색은 모두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및 제215조의 '필요한 때'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압수, 수색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까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특히 상당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 상 압수, 수색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송인욱 변호사・20378
- NEW법률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 받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xx 청년 xx 놀이터 현장’에 관하여 선반장, 페인트, 강화유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부가세 포함 총 35,53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중 일부 금액인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xx 컴퍼스’라는 사업자 명의 적요 기재와 함께 2023. 9. 16. 입금 받기까지 하였으나, 잔액인 17,53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3.송인욱 변호사・1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