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소매 부부가 나누어서 사업자 등록을하는것이 유리한가요?
도매는 한달매출이 600만원정도 되고 소매는 한달매출이 4000만원 정도가되는데 현재 아내명의로 도.소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도매사업자를 제앞으로 할까 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는 더유리한 결정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각각 사업자를 내는 경우입니다.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두개의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각각 하는 것보다 높은 세율에 걸릴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누진세율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부부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있으므로 남편분께서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부수적으로 지출되나 근로소득공제 적용과 기타 소득공제, 식대의 필요경비처리(사업자x, 직원o)를 고려하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에 따라 6.6% ~ 46.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월 도소매 매출 합계가 4,600만원이고 연 환산하면 5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소득금액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두 분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시면누진 세율이 낮아져서 각자 부담하시는 세금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실제적인 사업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해야하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두 분이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나누시는 경우 소득세에서 유리해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게됩니다.
실제 두 분이 나누어서 사업을 경영한다면 한 분이 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