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려 하는데요.
아내는 근로자이면서 사업자가 되는거구여.
남편은 사업자만 있게 되는거에요...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구요..
찾아보니 매출신고나 비용 , 세금은 1/2씩 하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께서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남편분께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국민연금 및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3.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 소득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