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순한날쥐272
순한날쥐27224.03.19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려 하는데요.

아내는 근로자이면서 사업자가 되는거구여.

남편은 사업자만 있게 되는거에요...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구요..

찾아보니 매출신고나 비용 , 세금은 1/2씩 하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께서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남편분께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국민연금 및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3.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 소득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