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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날쥐272
부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려 하는데요.
아내는 근로자이면서 사업자가 되는거구여.
남편은 사업자만 있게 되는거에요...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구요..
찾아보니 매출신고나 비용 , 세금은 1/2씩 하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께서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남편분께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국민연금 및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3.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 소득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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