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려 하는데요.
아내는 근로자이면서 사업자가 되는거구여.
남편은 사업자만 있게 되는거에요...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구요..
찾아보니 매출신고나 비용 , 세금은 1/2씩 하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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