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인데 집 주인이 3개월 연장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기인데 집 주인이 3개월 연장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권설정 기한이
23년08월20일 까지 이고,
설정금액이 2억7천 인데.
전세 2억(시세)에
24년08월20일 까지(1년)
계약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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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계약기간을 정하셔야 하며, 최초계약후 첫 연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협의하신다면 좀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전까지는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는것이 아닙니다. 연장계약 하시고 나머지 차액 입금받으신다음 임대차기간이 모두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전세권등기말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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