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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독280
매끈한불독28023.06.08

전세계약만기인데 집 주인이 3개월 연장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기인데 집 주인이 3개월 연장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권설정 기한이

23년08월20일 까지 이고,

설정금액이 2억7천 인데.

전세 2억(시세)에

24년08월20일 까지(1년)

계약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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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계약기간을 정하셔야 하며, 최초계약후 첫 연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협의하신다면 좀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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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전까지는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는것이 아닙니다. 연장계약 하시고 나머지 차액 입금받으신다음 임대차기간이 모두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전세권등기말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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