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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요즘 예금을 하면 중도 인출 제도가 있어 통장을 해지 않고 유지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그제도를 사용 하는데요.
청약통장도 같은 기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청약저축도 예적금으로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기준으로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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