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특정 시긴에 근로자가 휴가를 쓰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등을 통하지 않고 수강생등이 없는 날에는 강제로 휴가등을 쓰게 한다면 이는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부분휴업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며, 만약 휴업이라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했듯이, 질문자님이 상시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강제연차사용 및 휴업수당 미지급(만약 휴업으로 인정된다면)등과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