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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업이 주식회사 B에 대해 공매도를 진행했는데 B에서 배당금을 1만원씩 지급했다면 a가 배당금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배당금 만큼을 원래 주식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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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A라는 기업이 주식회사 B에 대해 공매도를 했다면 B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A가 아닌 주식 빌려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곽주영 경제전문가
썬라이즈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한 사람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경우, 해당되는 시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상환시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따면 배당금 지급을 고려해야 될 것이지만, 시기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찌 않더면 배당금 수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