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그 소득끼리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