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반영하여 과표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그 소득끼리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 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