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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반영하여 과표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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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그 소득끼리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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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 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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