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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벌67
떳떳한벌6723.11.08

아파트내 보행중 사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인도표시된 곳으로 유아 킥보드로 가던 중

주차금지 표지판이 인도를 막고 설치되어 있어 이를 피해 통행하려다 덮개가 미설치된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2개 다 가입되어 있다는데

영업배상책임이 적용 가능할까요? 구내치료비만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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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내 보행중 사고 보상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의 시설물 하자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아이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하고 보험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보험증권만 확보해도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하자나 관리부주의가 있었다는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사고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내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신중하게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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