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애초 고정되도록 제작된 물건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정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골대에 아이가 매달리는 것까지 예상하여 구조물을 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의무위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동형 골대로 고정이 애초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드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