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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잉어194
고매한잉어19423.11.20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후 아들과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시 우회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작년에 10억을 증여했습니다.

2. 아들에게 추가로 주자니 40% 세율구간이 부담되어

3. 며느리에게 10억을 증여하여 아들과 며느리

5:5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아들에게 우회증여로 본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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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10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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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지분상당액만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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