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후 아들과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시 우회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작년에 10억을 증여했습니다.
2. 아들에게 추가로 주자니 40% 세율구간이 부담되어
3. 며느리에게 10억을 증여하여 아들과 며느리
5:5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아들에게 우회증여로 본다거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10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지분상당액만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