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아들 집살때 보태면
우회증여로 판단해서 아들이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부동산 취득시 실제로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만큼 공동명의 지분를 취득하면
세무 당국에서 우회증여로 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