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아들 집살때 보태면
우회증여로 판단해서 아들이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부동산 취득시 실제로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만큼 공동명의 지분를 취득하면
세무 당국에서 우회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다면 우회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취득자금에 대해서 공동명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해당 지분만큼 소유권등기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