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그 부모의 땅을 매수후 그 매수금액을 부모가 그 아들의 직계비속인 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우회증여로 보나요? 아님 할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A와 B의 할머니 명의 땅을
A와 B의 아버지인 그 아들이 10억에 매수하고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10억을 할머니 이름으로 매수자인 아들의 두딸 A,B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1.이걸 헐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아님 아들의 편법증여로 보나요?
2. 1의 상황에서 아들의 할머니명의 토지에 대한 매수는 금액이 적정하다면 적법한 매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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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증여로 봅니다. 다만, 아들이 구매한 토지의 가격이 적정금액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들의 편법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매수금액이 적정하다면 적법하 매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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