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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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아들이 그 부모의 땅을 매수후 그 매수금액을 부모가 그 아들의 직계비속인 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우회증여로 보나요? 아님 할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A와 B의 할머니 명의 땅을

A와 B의 아버지인 그 아들이 10억에 매수하고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10억을 할머니 이름으로 매수자인 아들의 두딸 A,B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1.이걸 헐머니의 증여로 보나요 아님 아들의 편법증여로 보나요?

2. 1의 상황에서 아들의 할머니명의 토지에 대한 매수는 금액이 적정하다면 적법한 매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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