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증여로 봅니다. 다만, 아들이 구매한 토지의 가격이 적정금액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들의 편법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매수금액이 적정하다면 적법하 매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