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먈정산시에 본인,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후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12%의 보장성봏머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게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피보험자는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장성보험 계약자인 경우이고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인이 보장성
보험계약자로 한 보장성보험ㄹ에 대해서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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