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대상자인 아내의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 아내를 남편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 경우 아내가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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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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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아내를 남편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 경우 아내가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