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매월 건보료를 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 중복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