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23

건강보험 지역, 직장가입 중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라 건보료,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알바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수령한 월급에서 건보료가 한 번 나갔거든요.


지역가입자로도 똑같이 냈고,

다음 달에도 원래 내던 금액으로 나온다고 이메일 고지가 오더라구요.

1일부터 근로한 거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내고 어쩌고 이런 문구는 본 것 같은데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직장 가입은

내역 조회가 안 되어서

양쪽으로 다 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양쪽 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매월 건보료를 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 중복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를 하시는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 것이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지역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그 달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양쪽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중납부로 부가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