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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23

건강보험 지역, 직장가입 중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라 건보료,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알바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수령한 월급에서 건보료가 한 번 나갔거든요.


지역가입자로도 똑같이 냈고,

다음 달에도 원래 내던 금액으로 나온다고 이메일 고지가 오더라구요.

1일부터 근로한 거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내고 어쩌고 이런 문구는 본 것 같은데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직장 가입은

내역 조회가 안 되어서

양쪽으로 다 내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양쪽 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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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매월 건보료를 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 중복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낸 건보료를 환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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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를 하시는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 것이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지역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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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그 달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양쪽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중납부로 부가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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