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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늘소102
숙련된하늘소10222.04.05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올해 2월부터 해당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3월 10일 해당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제하고 첫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늦게 직장가입 처리가 된 것 같아
4월 4일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격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신청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도 4월, 5월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낸 건강보험료를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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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도 4월, 5월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2월1일 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 임금지급일에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입사자라면 3월달 부터 공제됩니다.

    현재 취득신고자체가 누락된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주에게 취득신고처리요청하시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는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납부한 지역의료보험료는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환급과정은 취득신고 이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이직한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 발송 이후 지연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하시고,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선생님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정산 시점, 환급 방식 등 구체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회사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유지됩니다.

    이중 납부한 경우 환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