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해당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3월 10일 해당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제하고 첫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늦게 직장가입 처리가 된 것 같아
4월 4일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격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신청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도 4월, 5월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낸 건강보험료를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