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항변이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하며,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당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채무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17조, 77조 1항 1호)
2. 추심위임배서란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배서를 말합니다.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被背書人)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