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용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판결요지 [2]의 인적 항변이 무슨 뜻인가요?
2. 판결요지 [1]의 추심위임배서는 무슨 뜻이고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