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과 추심위임배서가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용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판결요지 [2]의 인적 항변이 무슨 뜻인가요?
2. 판결요지 [1]의 추심위임배서는 무슨 뜻이고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적항변이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하며,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당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채무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17조, 77조 1항 1호)
2. 추심위임배서란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배서를 말합니다.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被背書人)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합니다.
2. 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권리자체를 넘겨주지만 추심위임배서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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