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4천만원의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4천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2023년도 결정세액은 얼마가 나오나요?
다른정보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때에,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얼마의 결정세액이 나오나요?
급여 지급시 소득세도 안뗐다고 가정했을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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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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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2가지 공제 및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 본인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2) 표준세액공제 (12만원)
3)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결과 248만 2500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250만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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