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곧 시작하는데요 환급기준이
연말정산이 곧 시작하는데여 연봉이 만약 4천만원이라면 어느정도 사용해야 환급이 많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금액이 작으면 뱉어내기도 한다는데 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과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면 최소 천만원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셨어야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원 이후부터는 신카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보다 환급이 많이 될거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총급여의 1/4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그 금액에 15%-40% 공제율을 곱하고 다시 자신의 세율을 적용하니 큰 효과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 도움이 안됩니다.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월세세액공제 등 항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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