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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2.07

연말정산이 곧 시작하는데요 환급기준이

연말정산이 곧 시작하는데여 연봉이 만약 4천만원이라면 어느정도 사용해야 환급이 많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금액이 작으면 뱉어내기도 한다는데 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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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과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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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면 최소 천만원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셨어야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원 이후부터는 신카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보다 환급이 많이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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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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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총급여의 1/4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그 금액에 15%-40% 공제율을 곱하고 다시 자신의 세율을 적용하니 큰 효과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 도움이 안됩니다.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월세세액공제 등 항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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