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과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