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반 전기식 기기류나 흡연 보조기기 범주에 묶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상형이나 가열식 기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세율 적용이나 규제 목적에 맞게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S 체계는 세계관세기구에서 몇 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전자담배 관련 품목도 이미 개정 논의 안건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 관리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별도 호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간 내 개편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