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렌트60개월할부로 차를 뽑아서 사용한지2년되었는데 긁히고 기스나고 그런데가 많은데 자차보험이있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금이 존재하여(30만원)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안 대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차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긁히고 스크레치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차의 경우 본인 부담금도 존재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전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에 가입된 자차보험 가입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원칙적으로 자차보험으로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각 사고별로 발생하므로 차량에 발생한 기스 부분이 여러군데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차처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후 덴트업체에 방문하셔서 업체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용한지2년되었는데 긁히고 기스나고 그런데가 많은데 자차보험이있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자체가 한건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별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 의거 1회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부에 대하여 한건씩 처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손해의 총합이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