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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치와와122
행운의치와와12222.04.16

장기렌트 차량인데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60개월할부로 차를 뽑아서 사용한지2년되었는데 긁히고 기스나고 그런데가 많은데 자차보험이있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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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금이 존재하여(30만원)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안 대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차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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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긁히고 스크레치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차의 경우 본인 부담금도 존재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전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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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에 가입된 자차보험 가입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원칙적으로 자차보험으로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각 사고별로 발생하므로 차량에 발생한 기스 부분이 여러군데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차처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후 덴트업체에 방문하셔서 업체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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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용한지2년되었는데 긁히고 기스나고 그런데가 많은데 자차보험이있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자체가 한건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별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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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 의거 1회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부에 대하여 한건씩 처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손해의 총합이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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