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방안이나,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액을 얼마로 체결하였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매월 급여 200만원(세후급여 200 / 세전급여 230)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근로자에게 200을 지급하나, 실제 병원의 지출은 2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병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병원에서 대신 부담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계약에 명시된 급여를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나,
세후급여 200만원이 아닌 세전급여 230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