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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23.02.14

직원 부담금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주게 되면

직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할때도 그 금액이 산정이 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애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직원에게 줘야할 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내주니 당연 경비처리는 다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급여를 올리자니 퇴직금 계산할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ㅠㅠ

도와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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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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