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담금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주게 되면
직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할때도 그 금액이 산정이 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애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직원에게 줘야할 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내주니 당연 경비처리는 다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급여를 올리자니 퇴직금 계산할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ㅠㅠ
도와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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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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