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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상괭이199
깔끔한상괭이199
23.06.28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이상) 매입세액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이상) 매입세액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

현재 물품 매입세액이 15,200,000원 이며,
구매처에서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원할 경우 부가세 10%를 원하여 1,52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 간이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출 4800원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율이 0.5%로 작으니 (공제액 7만6천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부가세 10%(1,520,000원)를 다시 돌려받는게 맞겠죠 ?

-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매입세액 증빙방법이 없으니 매입세액이 없어질텐데
매입세액은 없고 매출세액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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