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등을 발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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