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에 용역 제공시 달러계약금액
안녕하세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처는 해외법인이예요!
원화계약금액은 220만원인데,
상대측에서 달러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적용해야하는 환율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서 내에 금액을 기재해야하는데, 원화금액을 외화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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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에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확정 및 수수에 관하여 달러로 결제할 지 또는
원화, 기타 외화로 결제할 지 여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외사업자가 대금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달러로 금액을 입금 받으면 되고, 국내 사업자는 달러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 후 향후 실제로 달러를 입금
받아 환전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차손익에 대하여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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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금액이 원화이나, 달러로 지급하는 상황인 경우 당사자간 환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지급일의 매매기준일이나 계약일의 매매기준율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제공완료일 환율 기준으로 섹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