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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악어137
엄청난악어13722.11.02

전세자금대출시 소득금액증명서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어떤걸로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ㅜ

전세자금대출시 소득금액증명서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어떤걸로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하고있었고 근로소득 도 한지 3개월차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살아있는상황입니다.

수입금액으로하면 부부합산 6천 넘고

소득금액으로하면 미만이라서 가능한데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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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자 심사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분야를 심사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근로자인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인 것으로 봐서,

    모두가 신고된 소득으로만 기준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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