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나요?
2 -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본인 현금으로 1,000원 줘서 발급받았는데 이 현금도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있어야 비용처리가능하고 이런건가요? 법인에서 따로 시재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인출된 내역 없어도 그냥 대표님 수중에서 나간거면 비용ㅊ리 가능한건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추후 1,000원을 법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비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