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비용처리요~
1 -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나요?
2 -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본인 현금으로 1,000원 줘서 발급받았는데 이 현금도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있어야 비용처리가능하고 이런건가요? 법인에서 따로 시재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인출된 내역 없어도 그냥 대표님 수중에서 나간거면 비용ㅊ리 가능한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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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추후 1,000원을 법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비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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