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만 하는 연구보조원은 인건비의 25%가 세액공제되나요~?
연구전담만 하는 연구보조원은 인건비의 25%가 세액공제되나요~?
단순보조가 아니고 산기협에서 인정한 연구보조원 등록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을 포함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2024. 2. 29. 신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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