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요원만 연구활동비 비과세라고 봤는데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인력현황 서식에 기업부설연구기관장인 근로자는 비과세가 아닌가요?
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누구는 기관장/ 누구는 전담요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세 비과세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연구개발 용역에 직접 투입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