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연구소 인력은 기관장, 전담요원, 보조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기준이 따로 있나요? 전담요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관장,전담요원,보조원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이 있고,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 10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84&ntstSysClCd=01&ntstTlawClC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