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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전담?보조?기타?

안녕하세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연구소 인력은 기관장, 전담요원, 보조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기준이 따로 있나요? 전담요원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관장,전담요원,보조원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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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이 있고,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 10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84&ntstSysClCd=01&ntstTlawClC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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